충청남도
개인(용달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.

공지사항

대차가능 차량의 차령 연장 확대 알림 (3년이내 차량에서 5년 이내로 개정)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: 대차가능 차량의 차령 연장 확대 알림 (대차하려는 날 기준 3년이내 차량에서 5년 이내로 개정)
첨부파일 □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안내26.6.3차령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