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가입
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(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)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.
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,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, 제18조의 9, 제18조의 10, 제19조
구비서류 |
• 협회가입원서 (협회 비치) • 사업용화물자동차 취업(채용) 신청서 (협회 비치) • 화물운송종사자격증(명) 발급 / 재발급 신청서 (협회 비치)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협회 비치) 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• 대리운전자 : (고용, 근로계약서 인감날인) 차주인감증명 1부 •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• 운전면허증 사본 - 운전자 •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- 운전자 • 사진 2매 (3.5cm x 4.5cm) - 운전자 ※ 가입특별회비 : 250,000원 (가입특별회비는 소멸성으로 양도시 반환되지 않음) / 월회비 : 10,000원 ※ 가입혜택은 복지사업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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