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
개인(용달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

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.

공지사항

운행 전 일상점검표에 따라 차량 점검 및 확인,기록 유지하세요 (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당)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2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으로 사업용화물차량 운행 전 첨부 일상점검표에 따라 차량  점검 및 확인,기록 유지하셔야 하는  의무 발생됨. * 미운행시는 미 운행으로 기록 . * 미 점검 및 미 기록 시:과태료 50만원에 주의하세요.
첨부파일 일상점검표 - 홈피용001.gif